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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, 개인연금 차이
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여러분,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 되실겁니다.
국민연금이란
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'의무적'으로 실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후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하게 됩니다.
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며,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됩니다.
특히나 요즘처럼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때 점점 보험료를 내는것도 많아지지만 나중에 받게되는 나이가 된다면 그 때 사회의 물가를 생각하여 연금 지급금액이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아래를 확인하시면 바로 예상 수령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대상자가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을 받으며, 사망하게 되면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.
받을 돈이 남아있는 상태로 사망시에 남은 가족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.
정확한 수령 나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.
국민의 노령, 장애,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일시급으로 모두 돌려받거나 할 순 없습니다만, 국외 이주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.
일시금으로 신청하려면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
사유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이란
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제도 입니다.
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.
낸 돈 만큼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.
개인연금은 '일정기간 지급'과 '평생 지급'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고, 사망할 경우에는 가입시에 지정한 사람,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.
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기간이 짧을 수록 낸돈을 나누는 개월수가 적어질테니 받는 돈이 많아 질 것이고 평생 지급은 국민연금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
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중도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각 각의 연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않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신청한 곳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
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으로서는 둘 다 낸 금액만큼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다만 개인연금은 일정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꼼꼼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그리고,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게 될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
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았습니다.
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니 개인연금은 상품을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모두 안정된 노후를 위해 꼭 꼼꼼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